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남
변 호 인
변호사 장호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보호관찰미이행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수형 중에 있는 바,
1. 2004. 8. 26. 04: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7의 4 소재 공소외 1 운영의 (상호 생략)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2(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5센티미터 가량의 두피열상을 가하고,
2. 2004. 11. 16. 1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의 1 소재 프리빌오피스텔 8층에서, 안양경찰서 형사과 강력3반 소속 피해자인 경장 공소외 3(30세) 등이 강간치상 등의 협의를 받고 있던 공소외 4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공소외 4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3 경장의 앞을 가로막아 밀치면서 공소외 3 경장의 팔을 끌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수형 생활중에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