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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0.자 89스4 결정
[호적정정][공1989.12.15.(862),1790]
AI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의 범위

결정요지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 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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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2.20.자 89브1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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