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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AI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 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나.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이중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 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과 동거하면서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는 종전의 원적지에서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 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 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84.10.11.자 83스33 결정 , 1987.5.8.자 86스29,30,31 결정 등 참조),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래 망 신청외 1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사람인데 그와 사실상 이혼한 후 신청외 2를 만나 동거하면서 동인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북한에 있는 종전의 원적지에서 신청외 2와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중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그 호적에서의 신청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만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이중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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