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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공1989.12.1.(861),1687]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가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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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3.23.선고 89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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