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공1989.12.1.(861),1687]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가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