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B교회의 목사인 C, C의 처인 D, C의 손위 동서인 E이 공동하여 2002. 6. 20.경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기저해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세 등 뇌병변 장애 3급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F은 2016. 5. 18. ‘원고가 고소한 사건은 2009. 6. 19.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비록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참조), 이는 일반 행정소송 절차가 아닌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살피건대,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원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으로 다투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