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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41809
공소권없음처분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하나로서 그 대상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와 같은 불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이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이와 같은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고소인 등이 항고나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피의자 본인이 이러한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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