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한 재소금지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국판결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일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경북공업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0.9.27. 피고로부터 면직된 후 대구지방법원 80가합1335호 로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위법하게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면직처분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면직 이후의 봉급액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1.8.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면직처분이 적법유효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81나1137호 로 소송이 계속중 1982.2.9.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당연무효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위 면직처분이 있은 후인 1980.10.1.부터 사직원을 제출한 달인 1982.2.말까지의 본봉, 연구수당, 상여금 및 정근수당 합계금 13,413,500원과 피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1980.10.분부터 1982.2.분까지 원고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 758,523원 및 원고가 피고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1963.3.1.부터 사직원을 제출한 1982.2.9.까지 16년간 근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13,072,000원 합계금 27,244,023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예비적으로는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정당시 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주위적청구나 예비적청구 모두 전소와 동일한 소로써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나 제1심판결은 이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까지도 없이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