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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5다16620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재소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같은 소라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같은 소라고 주장하는 전소는, 원고가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302 사건으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받은 뒤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400, 2010나417(병합) 사건에서 취하한 ‘1988. 9. 24.자 점포매매분양청약확인서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000,000원 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심 판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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