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이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는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라 함이 “별지 제1 및 제3목록 기재 토지”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하고 별지로서 제3목록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면 이같은 기재누락과 별지 목록 미첨부는 판결경정사유가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범한건설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즉, 원고의 주위적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서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는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청구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한 것인데 원심판결 주문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취지와 이유에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라고만 표시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토지라는 기재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별지로서 제3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를 대조하면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라 함은 “별지 제1 및 제3목록 기재 토지”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기재 누락과 별지목록 미첨부는 판결경정 사유가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는 1965년 영세민의 자조근로사업의 하나로 탄천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원고는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1965.2.10. 피고를 대리한 피고시 산하 거문동장 소외 2 아니면 위 소외 2의 대리인인 소외 3과 사이에 금 2,500,000원을 위 공사에 출자하면 그 공사로 인하여 생길 폐천부지 150,000평 중 50,000평을 양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1966.8.29.까지 사이에 약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결과 1977.4.8. 피고가 위 공사의 준공을 승인하였는데 같은 공사로 인하여 150,000평의 폐천부지가 생겼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그 중 원판시 제1목록 기재 토지나 원판시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50,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산하 거문동장 소외 2가 원고 주장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의 계약명의자인 소외 3이 거문동장 소외 2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산하 거문동장 소외 2가 원고 주장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자백취소 혹은 구 지방재정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3)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원고가 위 공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