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갖고 있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8,34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예비적으로 강제집행의 면탈로서 불법행위이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2014. 1. 28.부터 2014. 5. 21.까지 피고 계좌로 합계 8,34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거나 위 돈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15,05,160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입금받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B가 피고 계좌에 8,340,000원을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