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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36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9841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6머1596(95나48546)호 사건 조정기일인 1996. 9. 23. “피고는 원고에게 1997. 3. 31.까지 4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행지체 시에는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시효소멸 주장 피고는, 원고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년경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본3793호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여 2005. 11. 9.경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압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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