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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2849 보증금 반환 및 유익비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42849호로 보증금 반환 및 유익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04. 4. 16. ‘C는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지상 건물 1층(반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아, 사, 마,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다) 부분 합계 4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명도받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 및 집기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나.

C는 2011. 10.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C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4. 10. 30.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2. 5. 위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350만 원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이 2004. 4. 16. 성립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0. 30.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5. 위 유체동산이 압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C는 2004. 5. 25.경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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