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속도에 의한 압력으로 그 부록크 담이 무너진 경우에는 배수시설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이 바 ,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구 ○○동 2가 소재 △△국민학교는 남산 순환도로의 남쪽 밑에 위치하고 있고, 운동장의 서남쪽 모퉁이에 그 판시와 같은 언덕이 있으며, 그 언덕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그 판시와 같은 배수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 각 배수로 끝에서 담장 밑으로 뚫어 놓은 2개의 공간을 통하여 축대 밑으로 물이 떨어져 배수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으며, 배수로로부터 약 145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2미터 높이의 부록크 담장이 “ㄱ”자형으로 서 있었고, 그 담장 밑은 6미터 높이의 돌로 쌓은 축대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비가 오면 운동장의 물은 운동장 가운데 설치된 맨홀로 들어가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은 서쪽과 남쪽의 각 배수구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많은 비가 내려 위 학교 뒤에 있는 남산 순환도로에서 학교운동장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미처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운동장 서남쪽으로 흘러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 당시 위 배수구는 흙으로 막혀 있고, 잡초가 나 있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흘러 넘치게 되므로써, 물의 중량과 언덕을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속도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동 국민학교 운동장 서남쪽 끝 축대 위에 부록크 담 10미터 가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축대 밑에 있는 소외인 소유 가옥을 덮쳐, 그 가옥에전세 입주 중인 원고 1, 원고 2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장하는 △△국민학교의 배수시설의 보존에 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