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9. 15. B에 입사하여 밸브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 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B에서 근무하던 2012. 7. 31. 밸브부품을 들어 옮기다가 좌측 어깨가 갑자기 뜨끔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유착성 견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뚜렷한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원고의 업무기간이 짧고 업무강도가 심하지 않은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31.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밸브부품 가공 업무의 수행과 2012. 7. 31. 작업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9. 15. B에 입사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 밸브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밸브부품 가공 업무는 밸브부품에 드릴기계를 이용하여 4~8개의 구멍을 뚫어 가공한 후 이를 옮겨 적재하는 작업이었는데, 1개당 무게가 주로 5.6~13.5kg 인 밸브부품과 무게가 약 3kg 인 치구를 들어 드릴기계에 올려놓고 레버를 손으로 회전하여 작업대 높이를 조정한 다음 드릴을 작동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