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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1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2010. 11. 28. 원고 측 피보험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고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 차량인 1996년식 쏘나타 III가 일부 파손되었고 피고는 이러한 손해 등을 합하여 2010. 12. 15. 180만원에 합의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최근 피고가 추가로 좌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피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추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만,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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