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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434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및 건설기계사업(대여, 임대,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B외 3필지에 건립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4. 4.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4. 6.부터

5. 6.까지, 대지면적 534.4㎡, 굴착규모 지하2층(지면 기준 - 6.8~12.66m),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공급가액 2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2,6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지하굴착공사를 하던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현장불시점검이 있었는데, 설계도면상 굴착 중앙부에 스트러트 2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토공사 현장에는 1개만 설치되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5. 7. 1.자로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상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작업을 하라는 취지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 중 수맥이 발견되어 피고와 협의 후 시공한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토공사 착수 전 바닥 정리작업에서 폐콘크리트조각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상차비 312,000원, 폐기물 운반으로 25톤 덤프차량 6대 분 210만 원, 지하 굴착공사 중 일반토사가 아닌 뻘층이 발견되어 38,340,855원으로 예정되었던 잔토처리비가 총 50,335,914원이 드는 등 추가로 11,995,059원이 더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문폭이 좁아 장비 진출입을 위하여 문폭을 늘리는 데 들어간 100만 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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