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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17,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6. 10.까지는 연 6%의,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원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9. 30.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전력구공사(C 지중화 1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643,335,000원, 공사기간을 2011. 10. 5.부터 2013. 1.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D부터 E까지 총 1,291m 구간에 대한 공사로서, D부터 F까지 1,312m의 G(이하 ‘이 사건 1차 구간’이라 한다)과 F부터 E까지 609m의 H 구간(이하 ‘이 사건 2차 구간’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률을 83.06%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차 구간 토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구간 토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70,230,000원으로, 1, 2차 구간의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7,54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단위: 원) 공사기간 이 사건 1차 구간 토공사 2012. 2. 29. 770,230,000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구조물공사 2012. 2. 29. 87,540,000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857,770,000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공사작업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피고가 직영으로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 중 2차 구간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구간 토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차 구간 토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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