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6. 3. 10.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B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주식회사 및 원수급인 E 주식회사, 보험기간을 2016. 3. 10.부터 2017. 11. 14.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 2) 피고는, E로부터 위 호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수급받은 F회사로부터 가시설 공사를 하수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지하 흙막이 가시설인 ‘철제 스트러트’를 설치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B의 근로자인 G은 2016. 4. 19. 11:00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3층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가 상부에 설치한 철제 스트러트(강관 버팀보, 무게 약 1.2톤)가 추락하면서 G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G은 외상성 뇌출혈,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G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제 스트러트의 고정부와 연결부 고정볼트를 먼저 제거한 다음 그 다음날 해체 장비와 크레인을 사용하여 해체된 자재를 외부로 반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사고 당일 09:00경부터 11:00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철제 스트러트 고정부와 연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