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어머니 망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1) 2014. 6. 26. 14:41경 “악에 바치게 하지마라 사람 부쳐서 집 앞에 계속 서 있게 하기 전에 전화 바로 해라”, 2) 2014. 6. 27. 15:10경 “야 씨발년아 나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피를 말려 죽일테니까 임자 잘못 만났어 이 좆같은 년아”, 3) 2014. 6. 27. 15:16 “전화받어 씨발년아”, 4) 2014. 6. 27. 22:35경 “지금 장난하냐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개망신이 뭔지 보여줄테니 기대해”, 5) 2014. 6. 28. 09:19경 “야 좆같은 년아 잠은 잘잤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 씨발년아 너 새끼들부터 가만두나봐라 너 호구조사 다 했어”, 6) 2014. 6. 28. 09:31경 “딸년집에있냐”, 7) 2014. 6. 28. 09:36경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병신같은 년아”, 8) 2014. 6. 28. 14:42경 “야 씨발년아 너가 사기친 우리엄마다 오늘내일 하신다 이 좆같은 년아”, 9) 2014. 6. 28. 15:06경 “이게 피해서 될일이냐 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되는거야 씨발년아”, 10) 2014. 6. 29. 23:12경 “아 씨발년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내 평생 너같이 좆같이 사는 년은 처음본다 욕도 아깝다 씨발년아 니 새끼들도 불쌍하다 너 닮았을거 아니냐 기다려 곧 볼 거니까 놀라지말고 잘 숨어있어 이젠 재밌네”, 11 2014. 6. 30. 01:39경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