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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0997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7행의 “원고 AH가”를 “원고 E이”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5행 “원고 L에게 양도하였다” 다음에 “(2013. 3. 13. 1/1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3, 4행의 “(3) AL시장 내 별지 건물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은 원고 I이 1/3지분, 원고 J이 10/18지분, 원고 L이 1/18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를 “(3) AL시장 내 별지 건물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은 원고 I이 1/3지분, 원고 K가 1/18지분, 원고 J이 10/18지분, 원고 L이 1/18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쪽 8행의 “주식회사 AN”을 “주식회사 AX”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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