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88. 4. 23.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5.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위 건물 2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04:00경 경기도 화성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위 건물 2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쿵’ 하는 소리에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기존 절도범행 등은 모두 열려져 있는 거실창, 가스관 등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귀중품을 중심으로 이를 피해자들이 모르게 꺼내어가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강취하는 수법이었는데,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