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O 센터 E 동 2308호 소재 P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E, F은 2016. 12. 경부터 각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 경 위 P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J5 이어폰 20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해 2016. 11. 1.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함으로써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4. 경 위 P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이어폰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G, H, I, J, K, L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인천 남구 Q 3 층 소재 R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 I은 2016. 1. 경부터, 피고인 J, K은 2016. 7. 경부터, 피고인 L은 2016. 10. 경부터 각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6. 경 위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