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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경 괴산에서 조합원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로 월 100여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논을 매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부근에 있는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조합원 아파트를 짓는다. 괴산군수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나는 예전에 청주에서 세금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냈고, 돈 몇 천 만 원 쯤은 문제도 없다. 3개월이면 갚는다.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괴산에 있는 조합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 확실하니 분양계약금이 들어오면 차용한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기망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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