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양형요소로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2019. 9. 2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구매장' 뒤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29세)을 향하여 부서진 벽돌 파편을 수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 파편을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 손잡이 11.5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 파편과 위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