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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8 2013노1420
강도상해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2013. 5. 7.자 항소이유서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협박,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도 일부 사실 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제1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명백하게 진술함으로써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설령 피고인 A 본인은 제1 원심판결 중 협박,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제1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옳다.

피고인

A은 비록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옷을 뒤지고 팔을 꺾을 때 피고인 B이 건네준 길이 약 150cm인 각목(이하 ‘이 사건 각목’이라 한다.)으로 I의 옆구리를 2회 정도 건드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 I가 입고 있었던 옷 주머니에는 돈이 전혀 없었고, 점퍼와 티셔츠는 피고인 B이 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I는 만취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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