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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61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즈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퇴직근로자들로서 2013. 5. 7. 현재 합계 48,289,762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2. 1. 특별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호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4,500만원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무렵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임금채권 성립시기는 퇴직일이 가장 늦은 선정자 C을 기준으로 2012. 5. 14.경인 사실, 호반건설 주식회사가 2012. 11. 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는 피고, D, E, F, G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112,959,229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들은 2012. 11. 26.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2013. 5.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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