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새끼야, I이 보험사기를 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 정도의 언행은 모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보생명 빌딩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또한 욕설의 내용 및 경위,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 사람들의 통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198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