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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26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모욕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유인물 중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 대하여 ‘거수기 노릇 그만 하라’고 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교회의 부당한 운영을 교인들에게 알려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D교회의 장로인 E이 D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장로인 E이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E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5. "시무장로가 월급 받으면 안 된다고 유인물에 썼더니 명예훼손했다며 나를 고소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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