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에서 같은 동 목화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 및 피해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단속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