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7나22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7.경 14,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2014. 10. 27.경 1,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및 무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사실의 증거로 드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우측 하단의 “B”는 피고가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그 외 나머지 기재 부분은 모두 원고가 기재한 것이다. 10월 27일 100만 원 2012년 10월 17일 B 차용증 1400만 원 B (무인) 2) 제1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우측에 피고의 성명인 “B”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음은 인정하나 그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은 백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중 “2012년 10월 17일 B 차용증 1400만 원” 부분에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본다. (1) 관련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