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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406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바일게임머니를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66,073,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가 월 12%, 변제기가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 중 채무자, 연대보증인 부분, 차용금액 부분 및 채무자 서명날인 부분만 작성하고 이자, 변제기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는데, 원고가 그후 무단으로 이자를 월 12%로, 변제기를 2016. 12. 31.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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