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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5:05경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다수의 실형 전과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77%, 0.178%, 0.05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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