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9:30경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37km 지점 2차로를 양평 쪽에서 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3,372,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상황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