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19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사진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 발생일시장소 변경, 수사기록 119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