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2,851,755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 B과 D쇼핑센터 내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정육 판매대금이 피고 B의 단말기에서 결제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판매한 정육대금을 매주 수요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B은 2014. 3.경부터 2014. 6. 9.까지 원고에게 정육 판매대금 40,619,135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6. 28.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일 2014. 9. 28., 지연이자 법원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여 차용하되, 담보로 임대차보증금(2억 1,200만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물품 공급처인 E은 피고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물품대금 7,767,38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은 E에게 7,767,38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위 법원 2014가소24396호),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정육대금 132,851,755원(= 140,619,135 - 7,767,38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연대보증금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4. 11. 13.까지는, 피고 C는 2014. 11. 12.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