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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7. 소외 주식회사 웰스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외 10필지 소재 건물 중 2층 208, 2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무용학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B은 2011. 6.경부터 위 무용학원의 부원장 겸 강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8.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천 만원 및 권리금 6천 만원 등 110,000,000원을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그 지급을 2013. 12. 31.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인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110,000,000원, 변제기일 2013. 12. 31.로 기재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받아 두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400,000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12. 31.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를 2014. 1. 24.로 연장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11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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