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8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통행하던 D, E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