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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8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통행하던 D, E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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