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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려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것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보닛 판금 등 수리비 30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지구대로 운전하여 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지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손괴된 택시 사진

1.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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