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9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6. 9. 9.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한편,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외 B이 2016. 8.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금제1681호로 36,642,124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바, 법정충당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위 공탁금액 중 4,152,194원(74,584,200원×8%×254/365)은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2016. 8. 5. 현재 원금잔액은 42,094,270원{74,584,200원-(36,642,124원-4,152,194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94,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