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45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C 주점 101호에서 ‘ 손님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 야 이 씨 발 놈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관련 동영상수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경찰서에 간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탓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라는 태도를 보였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 전과는 있지만 폭력 범행에 따른 전과는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