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0:4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개 새끼들 아, 꺼져 라!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
”라고 욕설하며 경사 E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112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