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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2:00 경 주안 역 국철 안에서 불상의 여성과 시비가 붙어 부천시 송 내대로 43에 있는 송 내역 역무실 안에서 철도 경찰들 로부터 정확한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 22:20 경 위 송 내역 지하철 역무실 안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그 옆에서 계속 욕을 하였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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