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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28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2. 2억 5,000만 원, 2006. 5. 8.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4. 5,000만 원, 2009. 7. 15. 5,000만 원, 2009. 10. 15. 1,2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 합계 4억 1,200만 원(= 3억 원+1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E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합계 4억 1,2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2. 2.부터 2009. 12. 2.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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