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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3012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며느리인 C과 지인 사이이다.

나. C은 2013. 9. 25. 시어 미니인 피고와 아들인 D 명의로 ‘E 점( 이하 ’E‘ 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E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3. 27. 30,000,000원, 2017. 5. 2. 9,000,000원, 2017. 6. 5. 8,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시어머니인 피고가 운영하는 E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 1 청구원인). 나.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이름이나 E의 상호를 사용하여 E를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E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게 C이 차용한 47,000,000원의 변제책임이 있다( 제 2 청구원인). 다.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47,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방 조하였다( 제 3 청구원인). 3. 판단

가. 제 1 청구원인( 금 전소비 대차 )에 대한 판단 1) 돈이 소비 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 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 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합계 4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 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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