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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95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24. 피고와, 위 사업 전국 총판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E 계좌로 2015. 7. 27. 500만 원, 2015. 8. 11. 1,000만 원, 2015. 8. 18. 1,200만 원, 2015. 8. 25.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가 지정한 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꽃만드는 기술을 전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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