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22: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초등학교 방면에서 완 산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황색 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4세) 운전의 I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