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31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8. 23: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내부 순 환로를 성 산( 홍제) 램프 쪽에서 길음 램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