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9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7. 15.부터 2011. 10. 31.까지 일한 D의 2011년 3월 임금 1,9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00,000원, 같은 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13,800,000원 및 퇴직금 14,178,000원 합계 30,078,080원과 2006. 10. 1.부터 2011. 6. 30.까지 일한 E의 퇴직금 3,758,7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D과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