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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6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부분은 2019. 7. 3.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1. 피고 C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C 부분은 2019. 7. 3.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피고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이 주선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무렵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이 주선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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