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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85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10. 경 원고가 아내의 건강 문제로 ‘D’ 의 영업권을 양도한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2019. 5. 경 원고로부터 신규 임차인과의 만남 약속을 통지 받고도 이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보여 왔으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4 제 3 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의 3 내지 제 10조의 7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인의 위와 같은 거절 행위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의 4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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